국가보호기술 전문판정절차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시 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 진행 필요
‘국제공동연구’ 예시
국제공동연구(과제) 대상 ‘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
| 순번 | 내용 | 비고 |
|---|---|---|
| 1 |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과제 | |
| 2 |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과제 | |
| 3 | 해외기관이 발주한 연구개발과제 | |
| 4 | 해외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 | |
| 5 |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 |
| 6 | 1~6번 이외의 형태로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와 연구 내용 또는 연구성과를 공유하거나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에게 연구자문을 등을 제공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보호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호조치가 명시된 기술이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물자기술(원자력전용기술 포함) 및 방위산업기술이 이러한 국가보호기술에 해당
| 구분 | 제출서류 |
|---|---|
| 1. 국가핵심기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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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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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기술 전문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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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위산업기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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