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리

인건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과제 참여하는 기간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담금

구분 지급대상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재직 중인 본교 소속 4대보험 가입자
    • 연구수행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계약을 체결한 본교 소속 휴학생(학부 및 석·박사 학위과정)
외부 인건비
  • 본교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본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타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 타 대학/연구원 소속 학생연구원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 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집행기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 월 단위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총 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외 기본사업 * 인건비 계상율은 30% 이하로 가능하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이 30% 미만일지라도 국가과제를 100%를 초과할 수는 없음(혁신법 적용)
  3.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4. 용역사업에 인건비 계상한 경우 인건비계상률 관리대상에 포함

    *기본사업 :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증명 자료 증빙서류
구분 증명자료
내부 인건비
  • 참여연구자현황표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증명
    단, KAIST는 내부인건비 흡수 확인서, 개인인건비 지급 확인서, 내부인건비계상확인서 제출
  •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연구지원 인력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