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리
인건비 사용용도
집행기준
인건비 증명 자료 증빙서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과제 참여하는 기간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담금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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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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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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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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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 월 단위 100%를 초과 할 수 없음
총 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외 기본사업 * 인건비 계상율은 30% 이하로 가능하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이 30% 미만일지라도 국가과제를 100%를 초과할 수는 없음(혁신법 적용)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 용역사업에 인건비 계상한 경우 인건비계상률 관리대상에 포함
*기본사업 :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구분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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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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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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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인력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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