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기술 전문판정절차

국가보호기술 전문판정절차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시 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 진행 필요
‘국제공동연구’ 예시
순번 내용 비고
1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과제
2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과제
3 해외기관이 발주한 연구개발과제
4 해외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
5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6 1~6번 이외의 형태로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와 연구 내용 또는 연구성과를 공유하거나 해외기관 또는 외국 국적의 연구자에게 연구자문을 등을 제공하는 연구개발과제
국제공동연구(과제) 대상 ‘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
국가보호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호조치가 명시된 기술이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물자기술(원자력전용기술 포함) 및 방위산업기술이 이러한 국가보호기술에 해당
구분 제출서류
1. 국가핵심기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과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여부는 ① 아래 목록과 대조(자가판정) 진행, 또는 ② 연구보안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판정 신청
2.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과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연구보안팀을 통해 15일간의 전략물자관리원 전문판정을 진행 후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과제
3. 원자력기술 전문판정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기술 중 핵물질, 시설 및 장비 등 원자력 용도로 제작된 “원자력전용품목” 또는 “원자력전용기술”과 관련된 연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 국제공동연구 분야가 ‘원자력’일 경우 연구보안팀의 협조로 15일간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 신청
4. 방위산업기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통해 공포된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방위산업기술” 관련 여부는 ① 아래 목록과 대조(자가판정) 진행, 또는 ② 연구보안팀을 통해 방위사업청 전문판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