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합니다.
  • 동물실험의 원칙
    •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ㆍ진정제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의 금지
    •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단,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인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받은 이후 해당 실험 가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 Use Committee, IACUC)
  • IACUC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 IACUC의 기능
    • KAIST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방침 수립 및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절차의 적법성 평가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교육ㆍ훈련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조사
    •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지도·점검
    • 기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IACUC 심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자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
  • 심의 대상 제외 실험
    •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 세균, 원충,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단, 해당 생물체 등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됨.
IACUC 심의신청 방법 및 심의주기
  • IACUC 심의신청은 IACU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의신청을 위하여 KAIST 실험동물센터·IACUC 통합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IACUC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규계획서, 변경계획서 (기 승인과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매월 1일~10일 신청된 동물실험과제에 대하여 검토 후 접수가 진행되며, 접수된 과제는 당월 심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진행 사항을 IACUC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험동물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연구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단체(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주최하는 집합교육을 받거나, 교내에서 실시하는 실험동물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실험동물협회 교육은 연 6회 개최되며, 신청절차 등은 한국실험동물협회 홈페이지 (http://www.kafla.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내 실험동물 사용자 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법정교육과 동일한 시간 및 교과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Portal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하여 교육을 안내하며, IACUC 홈페이지 (https://iacuc.kaist.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IACU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약품 구매 및 관리
  •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는 약품은 반드시 동물실험계획서에 반영 후 IACUC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품의 종류에 따라 구입 절차가 다릅니다.
  • 특히, 대부분의 주사용 마취제는 향정신성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만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며,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등록은 연구지 소재 지역 식약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약류 구입, 사용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관리를 해야합니다.
  • 일부 동물용 항생제,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수의사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물의약품 구매는 선호하는 동물용의약품 도‧소매점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동물실험계획서 및 KAIST IACUC 승인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처방전 발급 문의는 연구정책전략팀 (T. 2187)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IACUC는 사전심의가 원칙입니다. 반드시 동물실험을 진행 전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은 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에 이용한 실험동물 내역은 KAIST 실험동물센터 홈페이지-동물정보관리에서 주기적으로 기입 및 현황을 확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 종료 후 IACUC에 종료보고를 해야합니다.
관련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nimal.go.kr/aec/main/main.jsp
  • >KA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iacuc.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