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집행 등록
KAIST 집행등록 오류 발생 사례
붙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관리 메뉴얼(2023.03.) 1부
-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활용이 가능하도록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 과제에 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계정으로 이체되며, 정산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적용
- (참고) KAIST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 2020년 12월 23일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은 정해진 용도 외 집행할 수 없으므로 계정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예산 구분 | KAIST 세목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집행등록 방법 |
---|---|---|
연구시설·장비비(일반) | 연구시설장비비 | 개별 집행 내역 등록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 연구시설장비비(통합) | 전액 집행 처리 |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예산을 전액 집행처리 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비(일반) 집행 건을 연구시설․장비비(특례)에 등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