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활용이 가능하도록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 과제에 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계정으로 이체되며, 정산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적용
  • (참고) KAIST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 2020년 12월 23일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은 정해진 용도 외 집행할 수 없으므로 계정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집행 등록
예산 구분 KAIST 세목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집행등록 방법
연구시설·장비비(일반) 연구시설장비비 개별 집행 내역 등록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연구시설장비비(통합) 전액 집행 처리
KAIST 집행등록 오류 발생 사례
  •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예산을 전액 집행처리 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비(일반) 집행 건을 연구시설․장비비(특례)에 등록. 끝.
붙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관리 메뉴얼(2023.0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