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 연구윤리에서 키워드는 연구자의 정직성, 즉 연구진실성이기는 하지만 연구윤리가 연구자의 정직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차원의 규율, 연구실 문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대상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연구진실성의 개념 및 적용
  • 연구진실성(the integrity of research)은 연구 수행 과정 등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의 의무에 대한 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객관성(objectivity):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직성(honesty):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해야 함
    • 개방성(openness): 연구수행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공정성(fairness): 연구자원 분배, 연구업적 평가 등에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책무성(accountability): 연구수행 과정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의 의무(stewardship): 연구의 가치가 잘 확산되고 연구자들의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연구공동체를 운영해야 함
  • 연구자는 연구 기획 또는 계획 단계부터 해당 연구 수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정확한 연구 자료와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함께 나누는 연구윤리 이야기 episode I 2012 교육부·한국연구재단·KIRD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Fostering Integrity inResearch.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p 27-38.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11-13.
연구진실성위원회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기능
    •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보자의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부서 및 연락처 : 연구정책전략팀 (내선. 2187)
연구부정행위 정의
  • 위조, 변조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 :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단,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타 연구부정행위 :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연구부정행위 제보 방법
  • 연구진실성위원회 간사(연구정책전략팀장) 또는 담당자에게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제보시 피조사자와 논문 기타 연구성과물을 특정하고, 근거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음. 단, 제보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 등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관련 정보
  • 연구윤리정보포털 : https://www.cre.or.kr/
  • 참고문헌 관리 및 표절 확인 프로그램 활용 : EndNote, Turn it in, iThenticate 이용 (계정 생성 및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