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배아줄기세포주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해 심의와 감독 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IRB 심의사항
    • 과학기술원에서 수행되는 연구 중 법에서 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인간대상 연구 윤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
    • 인간대상연구 등의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및 검체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검체 제공자 및 기타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보보호대책
    • 과학기술원에서 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등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총장이 회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연구의 범위 (IRB 심의 대상)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인체구성물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연구 :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해당 세포주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세포주에 한함.

IRB 심의신청 방법
  • 심의신청 : 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이메일 등으로 안내된 기간 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함.
  • 제출서류
신규 신청과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서식1] 연구계획심의신청서 (*CITI-교육이수증 필수제출)
  • [서식2] 연구계획서요약
추가
(해당시)
인간대상연구
  • [서식3] 인간대상연구용 연구계획서
  • [서식4] 인간대상연구 피험자동의서
  • 피험자모집 광고문, 설문조사지 전문 등 기타 증빙서류
인체유래물연구
  • [서식7] 인체유래물연구용 연구계획서
    • 직접 수집하는 경우: [법정서식34]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서식4] 인간대상연구 피험자동의서 추가
    • 외부기관에서 제공받는 경우: 해당기관 IRB 승인서 및 동의서 사본
인간배아줄기세포주
  • [서식8] 배아줄기세포연구용 연구계획서
  • (해당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또는 수입한 기관의 물질양도각서(MTA) 사본
승인과제 (진행중인 과제)
구분 제출서류
연구계획변경 [서식10] 연구계획변경신청서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지속심의
  • [서식11] 지속심의의뢰서
  • 현재 사용 중인 연구계획서
  • 현재 사용 중인 피험자동의서(서명 포함)
  • 최종 변경 승인된 연구계획변경신청서(해당 시)
  •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사본
심의면제 확인 신청
구분 제출서류
심의면제확인
  • [서식1] 연구계획심의신청서 (*CITI-교육이수증 필수제출)
  • [서식12] 심의면제신청서
  • [서식3 또는 7] 연구계획서
  • [서식13 또는 14] 심의면제자가점검표
  • (해당시) 설문조사지 등 기타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류
심의면제 대상 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대상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심의면제 대상 확인은 연구자가 아닌 IRB에서 확인함.

재심의 및 종료 심의 신청
구분 제출서류
재심의
  • [서식9] 재심의신청서
  • 보완된 서류 일체
  •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조기종료 보고 심의
  • [서식17] 조기 종료 보고서
  • 조기종료 사유 증빙서류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 심의
  • [서식18] 연구종료 보고서
  • 결과보고서 (자유양식,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
IRB 심의 구분 및 진행
구분 심의 내용 (신청 연구과제 내용) 심의주기
신속심의
  • 최소위험 연구 또는 승인된 연구의 사소한 변경 등
  • 심의면제 확인
1개월
정기심의
  • 연구대상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최소위험을 초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승인된 연구의 중대한 변경 등
  •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 취약한 피험자 (환자, 미성년자 등) 포함 연구
  • 인체유래물·개인정보 제공 심의
2개월
유의사항
  • IRB는 사전심의가 원칙임. 반드시 인간대상 등 연구 착수 전 심의를 신청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IRB 심의신청 전에 반드시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책임자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인체유래물·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IRB에 인체유래물·개인정보 등의 제공 심의를 받아야 함.
  • IRB 승인된 연구는 승인된 내용 범위내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심의 신청 및 승인 이후 변견내용이 반영된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함.
  • 심의면제 확인 과제는 연구계획 변경이 불가함.
  • 종료보고서는 승인과제 및 심의면제 확인 과제 IRB에 모두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를 해야함.
관련 정보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보포털 http://irb.or.kr/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