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연구참여 및 논문공저 절차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및 논문공저 절차

특수관계인인의 참여 제한 원칙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에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구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R&E 프로그램 등은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의 단순 행정업무, 실험보조 및 단순 근로를 제공하는 연구보조원으로는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승인 절차
  • 특수관계인인의 참여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에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연구의 특성상 연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특수관계인 자격요건 및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
    • 소속 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특수관계인의 참여 승인을 결정
    • 소속 부서의 장은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연구 참여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

특수관계인이 타기관에서 연구자에 대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구자는 과학기술원에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연구자 및 특수관계인이 모두 과학기술원 소속일 경우 연구자 중 한 명만 승인받아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참여 승인을 받은 연구자의 의무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 서류 일체와 특수관계인 서약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 참여 승인을 받은 연구자와 특수관계자는 과학기술원의 “연구노트 관리지침”등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을 연구 또는 논문 공저에 참여시키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또는 논문을 공저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를 승인받지 않은 경우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서 특수관계인을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