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관리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되며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연구사업의 고정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함

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근접지원인력(직접비)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간접비 사용기준
간접비 비율 적용

연구개발과제 시작(단계) 시점의 해당 과제비 고시 비율 적용 원칙

통합관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연구개발비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연구개발 능력성과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간접비 고시 비율
2023,2024년

21.9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