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부정 신고센터

연구비부정 신고센터

연구비 부정집행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캠퍼스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비 부정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한 내용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랩비조성이란?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가 개인용도 또는 연구실 공통운영비(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보하기
제보사항
  • 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건
  • 참여인력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에 관한 건 (통장이나 도장 일괄 관리, 인건비의 일정 금액 회수하는 행위 등)
제보방법
  • 랩비조성 등 연구비 부정집행을 목격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은 "연구비 부정행위제보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 이메일 계정(researchclean@kaist.ac.kr)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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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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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금 NO!

어떤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는 학생 등의 연구원들에게 연구실 공동자금 마련을 지시 및 요구해서는 안 됨

회수,허위구매 NO!

급여, 수탁연구비, 연구수당을 회수하거나, 허위 출장비나 구매를 통해 연구실 공동자금을 마련해서는 안 됨.

  • Stay Ture. Find Truth

  • 실력만큼 정직하게

  • 청렴에는 넘침이 없다.

  • 저는 청렴한 연구자 입니다.

  • HONEST KAIST

KAIST 연구비 부정신고센터
[참고사항]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관련 법령·원규 및 Q&A
근거 법규명 내용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별권1, 14쪽)*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KAIST원규 교원윤리규정 (제8조 연구계약) 교원은 연구 계약시 학교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교원은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제10조(연구부적절행위) 제2항
  •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책임을 진다.
    • 연구업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연구데이터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 부당행위를 묵인하는 행위
    •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행위

* Web ERP > 연구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6월) 참조

Q / A
  • Q1
    연구실의 공용기기 유지 및 보수 등 연구실 내 공용 목적을 위해 랩비를 걷는 것은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 또는 반납 받은후 연구실 내 공동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인통장에 입금되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미명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걷어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Q2
    그러면, 연구실 장비기기 등 유지보수비용을 랩비를 만들어 처리가능한가요?
    • A
      아니요. 연구실 장비 또는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하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Q3
    연구실에서 생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구성원 공용목적으로 한 비품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본교에서 어느 비용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A
      본교에서는 2016. 11. 18부 공문시행(연구지원팀-2012호, 실험실운영지원비 항목 설치·운영 안내)을 통해 실험실 운영 및 학생 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집행 가능 및 불가 항목은 관련 시행공문의 첨부물 참조.)
    • A
      실험실 운영비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며, 예산산출기준은 인건비(내부+외부+학생)의 0.5% 이내로 계상입니다.
  • Q4
    랩비조성을 왜 해서는 안되나요?
    • A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 받아 연구책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사적 유용)하거나 또는 연구실 내 공동자금으로 조성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부정집행 사유(연구비 전용)에 해당하며 본교 연구윤리에 위반된 징계사유이자, 형사상 횡령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