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사용을 통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
운영개요
  • 학생인건비 지급흐름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운영재원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대상학과

3개 단과대학 19개 학과(학부포함)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물리학과 등 4개 학과 생명과학과 등 3개 학과 기계공학과 등 12개 학과

대상학과 외의 학과는 “연구책임자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운영

통합계정의 종류, 부여대상 등
종 류 부여대상 개 수 계정책임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책임자 1개 연구책임자
학과통합계정 학과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학과 1개 학과장(또는 학부장)

학과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학과의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연구책임자통합계정과 학과통합계정을 총괄하여 관리

통합계정 학생인건비 재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통합계정
계정책임자의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학과의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장이 정한 기준* 에 따른 학생인건비)

* 은 학과의 교수회의 등을 통해 매학기 시작 전에 마련 필요(정부 권장 기준 : 각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중 50% 이상)

학생인건비 이체 방법
국가과제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학과통합계정
국가과제 계정(예산) 오픈 시 시스템에 의해 즉시 자동 이체 학과장이 이체를 요청하고 연구책임자통합계정 계정 책임자가 승인하면 이체

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서 국가과제로 학생인건비 반환은 자유로우나, 학과통합계정에서 연구책임자통합계정으로 학생인건비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오류 이체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연구처 승인 필요)

통합계정 학생 등록
  • 매학기 시작 전후
  • 등록대상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통합계정
    국가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포함)하는 학·석·박사 재학생(타 학과 학생 가능) 국가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포함)하는 학·석·박사 재학생(타 학과 학생 가능) 및 학과 차원의 국가과제 연구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학과의 석·박사 (필요 시 학사도 가능) 재학생
통합계정 학생인건비 지급방식,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구 분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통합계정
지급방식 차등지급 균등지급 (동일 학위과정 학생에게 동일금액 지급)
지급대상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등록 학생 학과통합계정 등록 학생
지급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을 기준으로 개별 기여도에 따른 차등 금액 학과장이 정한 학위 과정별 균등 금액

* 는 학사 월 130만원,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 (2023년 봄학기부터)

학과장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학과통합계정의 재원 형편을 고려하고 학과 교수회의 등을 통해 학과통합계정의 지급금액(학위과정별 균등금액) 및 지급대상(인원) 결정 필요

과기정통부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 과기정통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

  • 석사과정 : 44만원 이상/월
  • 박사과정 : 60만원 이상/월
  • 학과통합계정 예산이 해당 연도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하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 가능하나, 붙임 2 사유서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참여확약서 종류
학과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학과통합계정에 등록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연구참여확약서, 균등지급액이 표기됨 국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 등록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연구참여확약서, 차등지급액이 표기됨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작성시기 : 매학기 시작 전(2월, 8월)
  • 작성단위 : 학기(6개월)단위
  • 작성 절차 및 방법
  • 학과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1. 1. 학과장

    학과통합계정 지급금액 (균등금액) 및 지급대상 확정, 시스템 등록

  2. 2. 학과장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학생인건비 지급액 확인)

  3. 3. 학생

    학과통합계정 지급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4. 4. 학과장

    학과통합계정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균등지급액은 일할 계산이 불가함.

학기 중에 학과 내부회의를 거쳐 학과통합계정 지급대상 학생연구원을 추가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신규로 작성 가능.

  • 균등지급 대상자 조정에 대한 증빙(학과 내부회의)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경과 월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입력 불가하며, 당월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전 월은 입력 가능함.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1. 1.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지급금액 (차등금액) 및 지급대상 확정, 시스템 등록

  2. 2. 연구책임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학생인건비 지급액 입력)

  3. 3. 학생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지급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4. 4.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차등지급액은 일할 계산 가능.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 모든 동의가 완료된 연구참여확약서는 아래 사유 외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시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 변경은 불가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

    • 현재 월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하지 않은 직전 월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를 지급신청하지 않은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를 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및 학과통합계정의 계정책임자는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기간 내에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학생의 학생인건비에 대해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은 당월 기준으로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당월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직전 월의 학생인건비는 지급신청 가능함.
통합계정 집행비율 관리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및 학과통합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도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70% 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집행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통합계정별 집행비율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하여 제공함)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의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 ÷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연구기간이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에 걸쳐 있는 각 국가과제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 학과통합계정
    •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의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 ÷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에 걸쳐 있는 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서 이체 된 금액)
붙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2023.0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