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사용을 통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
- 학생인건비 지급흐름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3개 단과대학 19개 학과(학부포함)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기술대학 | 공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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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등 4개 학과 | 생명과학과 등 3개 학과 | 기계공학과 등 12개 학과 |
대상학과 외의 학과는 “연구책임자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운영
종 류 | 부여대상 | 개 수 | 계정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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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통합계정 | 연구책임자 | 1개 | 연구책임자 |
학과통합계정 | 학과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학과 | 1개 | 학과장(또는 학부장) |
학과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학과의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연구책임자통합계정과 학과통합계정을 총괄하여 관리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학과통합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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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책임자의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 학과의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장이 정한 기준* 에 따른 학생인건비) |
* 은 학과의 교수회의 등을 통해 매학기 시작 전에 마련 필요(정부 권장 기준 : 각 국가과제 학생인건비 중 50% 이상)
국가과제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학과통합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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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계정(예산) 오픈 시 시스템에 의해 즉시 자동 이체 | 학과장이 이체를 요청하고 연구책임자통합계정 계정 책임자가 승인하면 이체 |
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서 국가과제로 학생인건비 반환은 자유로우나, 학과통합계정에서 연구책임자통합계정으로 학생인건비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오류 이체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연구처 승인 필요)
- 매학기 시작 전후
- 등록대상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과통합계정 국가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포함)하는 학·석·박사 재학생(타 학과 학생 가능) 국가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과제 준비 포함)하는 학·석·박사 재학생(타 학과 학생 가능) 및 학과 차원의 국가과제 연구 활성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학과의 석·박사 (필요 시 학사도 가능) 재학생
구 분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학과통합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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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차등지급 | 균등지급 (동일 학위과정 학생에게 동일금액 지급) |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등록 학생 | 학과통합계정 등록 학생 |
지급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을 기준으로 개별 기여도에 따른 차등 금액 | 학과장이 정한 학위 과정별 균등 금액 |
* 는 학사 월 130만원, 석사 월 220만원, 박사 월 300만원 (2023년 봄학기부터)
학과장은 매학기 시작 전에 학과통합계정의 재원 형편을 고려하고 학과 교수회의 등을 통해 학과통합계정의 지급금액(학위과정별 균등금액) 및 지급대상(인원) 결정 필요
과기정통부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 과기정통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
- 석사과정 : 44만원 이상/월
- 박사과정 : 60만원 이상/월
- 학과통합계정 예산이 해당 연도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하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 가능하나, 붙임 2 사유서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학과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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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통합계정에 등록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연구참여확약서, 균등지급액이 표기됨 | 국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 등록된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연구참여확약서, 차등지급액이 표기됨 |
- 작성시기 : 매학기 시작 전(2월, 8월)
- 작성단위 : 학기(6개월)단위
- 작성 절차 및 방법
- 학과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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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장
학과통합계정 지급금액 (균등금액) 및 지급대상 확정,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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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장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학생인건비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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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학과통합계정 지급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
4. 학과장
학과통합계정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균등지급액은 일할 계산이 불가함.
학기 중에 학과 내부회의를 거쳐 학과통합계정 지급대상 학생연구원을 추가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신규로 작성 가능.
- 균등지급 대상자 조정에 대한 증빙(학과 내부회의)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경과 월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입력 불가하며, 당월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전 월은 입력 가능함.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연구참여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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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지급금액 (차등금액) 및 지급대상 확정,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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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책임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학생인건비 지급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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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연구책임자통합계정 지급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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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통합계정 학생인건비 확인 및 동의
차등지급액은 일할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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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의가 완료된 연구참여확약서는 아래 사유 외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시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 변경은 불가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
- 현재 월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하지 않은 직전 월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를 지급신청하지 않은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를 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및 학과통합계정의 계정책임자는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기간 내에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학생의 학생인건비에 대해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은 당월 기준으로 경과 월의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다만, 당월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직전 월의 학생인건비는 지급신청 가능함.
연구책임자통합계정 및 학과통합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도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70% 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그 집행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통합계정별 집행비율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하여 제공함)
- 연구책임자통합계정
-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의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 ÷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연구기간이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에 걸쳐 있는 각 국가과제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 학과통합계정
- 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의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 ÷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집행비율 계산 대상년도에 걸쳐 있는 연구책임자통합계정에서 이체 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