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부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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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집행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캠퍼스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비 부정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한 내용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가 개인용도 또는 연구실 공통운영비(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건
- 참여인력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에 관한 건 (통장이나 도장 일괄 관리, 인건비의 일정 금액 회수하는 행위 등)
- 랩비조성 등 연구비 부정집행을 목격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은 "연구비 부정행위제보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 이메일 계정(researchclean@kaist.ac.kr)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을 더한 우리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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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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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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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구실
공동자금 NO!
어떤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는 학생 등의 연구원들에게 연구실 공동자금 마련을 지시 및 요구해서는 안 됨
회수,허위구매 NO!
급여, 수탁연구비, 연구수당을 회수하거나, 허위 출장비나 구매를 통해 연구실 공동자금을 마련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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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Ture. Fi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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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만큼 정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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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에는 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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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렴한 연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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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 KAIST
[참고사항]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관련 법령·원규 및 Q&A
Q / A
근거 | 법규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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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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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별권1, 14쪽)*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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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원규 | 교원윤리규정 | (제8조 연구계약) 교원은 연구 계약시 학교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교원은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 제10조(연구부적절행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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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ERP > 연구 > 게시판 > 공지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6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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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연구실의 공용기기 유지 및 보수 등 연구실 내 공용 목적을 위해 랩비를 걷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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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 또는 반납 받은후 연구실 내 공동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인통장에 입금되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미명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걷어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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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그러면, 연구실 장비기기 등 유지보수비용을 랩비를 만들어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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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요. 연구실 장비 또는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하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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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연구실에서 생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구성원 공용목적으로 한 비품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본교에서 어느 비용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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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교에서는 2016. 11. 18부 공문시행(연구지원팀-2012호, 실험실운영지원비 항목 설치·운영 안내)을 통해 실험실 운영 및 학생 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집행 가능 및 불가 항목은 관련 시행공문의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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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실 운영비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만 편성이 가능하며, 예산산출기준은 인건비(내부+외부+학생)의 0.5% 이내로 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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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랩비조성을 왜 해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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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 받아 연구책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사적 유용)하거나 또는 연구실 내 공동자금으로 조성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부정집행 사유(연구비 전용)에 해당하며 본교 연구윤리에 위반된 징계사유이자, 형사상 횡령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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